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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권리찾기유니온 법내노조 지위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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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1-14 10:28 

◈ 8일 설립신고증 받아 … 프리랜서·특수고용직·실업자도 가입 가능


근로기준법 주요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는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권리 확보를 위해 설립한 권리찾기유니온이 법내노조 지위를 획득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으로부터 노조 설립신고증을 수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설립신고서는 지난 4일 냈다. 권리찾기유니온 관계자는 “설립신고서는 지난 1월1일 0시에 냈는데 휴일이 있어서 접수는 4일에 됐다”고 전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나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같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단결해 자신의 권리를 찾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노조다. 고용형태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해 발생한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권리찾기유니온의 모태인 ‘권유하다’는 2019년 창립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한 활동을 벌여 오다 창립 1년여만인 지난해 10월 권리찾기유니온이라는 이름의 노조로 전환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갖은 차별을 폐지하고,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를 위해 더욱 치열하게 나아가고자 한다”며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명시한) 헌법 33조를 실현하는 노조로서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복구하는 다른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권리찾기유니온 관계자는 “우리가 올해 설립신고를 아마 처음 했을 것 같은데 ‘이런 노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려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설립신고증을 받았다”며 “2021년이 ‘모든 노동자가 노조와 함께 권리를 찾는 해’라는 상징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최나영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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