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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카카오모빌리티 이번에도 교섭 거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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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1-15 14:22 

◈ 지난 13일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 공고해야 … 노조 “공고 확인한 뒤, 곧 대응할 것”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기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서가 13일 카카오모빌리티와 대리운전노조에 송달됐다. 중노위의 결정서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13일로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해야 한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여전히 공고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13일 저녁 늦게 받아서 검토 중이다”며 “행정심판 제기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14일 밝혔다.

- 부당노동행위 논란일 듯

중노위 결정은 이미 지난달 9일 나왔다. 경기지노위가 카카오모빌리티를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사용자라고 인정한 초심 결정을 유지했다. 경기지노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사건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간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라고 주문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노조의 지위와 사용자의 교섭 책임을 모두 인정한 셈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으면 교섭해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노조쪽도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14일 현재까지 공고를 찾아볼 수 없다”며 “김주환 노조 위원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장기간 단식으로 입원 중이라 건강을 회복해 퇴원하는 대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노위의 결정이 앞선 경기지노위 결정과 같은 이유는 사용자쪽의 재심청구가 사실상 대동소이했기 때문이다. 경기지노위 결정을 두고 다퉈볼 여지를 부각하거나 새로운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재심을 청구한 게 아니라, 해당 결정에 사실상 전면 불복했기 때문에 똑같은 법리에 따라 초심결정이 유지된 걸로 보인다.

- 중노위 “대리운전노조는 법내노조”

카카오모빌리티 주장의 핵심은 대리운전 노동자는 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고, 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대리운전노조는 법내노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리운전노조가 법내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경기지노위에 이어 중노위는 대리운전 노동자의 노조법상 노동자 지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앱을 통한 대리운전 업무 수행 △계약관계를 설정한 이용약관의 효력 △대리운전 노동자의 개입 여지가 없는 중개수수료 결정 과정 △탈퇴 외 서비스(계약) 내용 변경의 여지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 노동자의 중요한 노무제공 내용과 방법,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게다가 대리운전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무가 카카오모빌리티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대리운전 노동자가 노조법상 노동자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대리운전노조가 법내노조라는 점도 강조했다. 중노위는 “대리운전노조가 행정관청으로부터 노조법에 의한 노조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고, 고용노동부의 노조 설립신고 수리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이 인정된다”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출처:매일노동뉴스 이재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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