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물류지원단 반박이 파업 불 댕겼다 "우체국 택배노조 총파업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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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1-15 15:07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와 우체국물류지원단의 입장 차이가 크다. 물류지원단의 무신경한 교섭에 총파업을 불사하지 않겠다는 우체국본부와 이를 반박하는 우체국물류지원단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이다.
택배노조는 13일 오전 11시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총파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진행해온 교섭을 중단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히기 위함이다.
택배노조는 "교섭을 진행하는 동안 물류지원단은 냉대와 시간끌기로 일관했다"면서 "지난해 12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교섭을 일방적인 문자 통보로 중단하기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또 본부는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이니 사측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네 명이 진행하는 교섭 방법과, 화상 교섭 및 1:1 간사 교섭 등의 여러 대체 수단을 수차례 제안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거절이었다."고 했다.
본부는 "우리들의 요구는 이미 합의한 대로 '약속된 물량을 준수하라'는 것과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있는 '분류작업을 개선하라'는 것, 그리고 '일방적으로 배달 구역을 강탈해가고, 특정 지역의 물량을 제한하는 등의 갑질을 중단하라'는 것이 전부였다."고 언급했다.
반면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이에 대해 같은 날 반박자료를 냈다. 물류지원단은 "지난해 12월 7일 노사 상견례 이후 5차례 교섭을 통해 성실하게 교섭에 임했다"면서 "당시 연말 방역강화 대책으로 급박하게 일정을 조율해야했고, 물류지원단 내 확진자가 5명이 나오는 등 교섭일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또 노측이 말한 교섭 방법 변경과 화상회의 등에 대해 "교섭인원 축소나 화상회의 등 노조 요구의 경우 단체교섭의 특성 상 의견수렴의 어려움이나 외부유출 등 이슈가 있어서 추진 불가했고, 교섭 연기 기간 동안 서면 협의를 진행하는 등 교섭을 원만하게 추진했다"고 했다.
노조 측의 요구에 대해서도 "지난해 기준 소포 위탁 배달원 일평균 배송 물량은 190개로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수준을 준수하고 있고, 분류작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 분류작업 또한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우체국본부는 물류지원단의 보도자료를 재반박하며 갈등을 심화시키는 모양새다. 물류지원단이 5차례의 교섭은 불성실한 태도로 임했으며, 교섭일 변경이 상호 협의하가 아닌 일방적인 통보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 화상회의는 다른 노조에서도 이용하고 있고, 배송물량과 분류작업에 있어서도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개선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박소망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in_cate2=1051&bi_pidx=3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