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현대건설기계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 ‘뭉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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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1-18 14:57◈ 노동부 57명 직접고용 명령, 원청 묵묵부답 … “소송전으로 시간 끌기 관행 바로잡아야”
현대건설기계가 사내하청업체 서진이엔지 노동자 57명을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비난을 받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지부 사내하청지회는 14일 오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지시 이행 기한이 2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원청은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회는 지난 5일과 8일 두 차례 공문으로 사측에 이행계획을 물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건설기계장비 제조업체 서진이엔지는 지난해 7월24일 코로나19 생산물량 감소를 이유로 폐업했다. 서진이엔지 노동자 60여명은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었다. 이들은 원청인 현대건설기계가 고용승계를 책임져야 한다며 같은해 7월30일부터 모그룹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원청이 직접 업무를 지시하거나 근태를 관리하는 등 불법파견 정황이 드러난 탓이다. 지회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불법파견 진정을 8월18일 냈다.
울산지청은 현대건설기계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해 57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지난달 28일 내렸다. 이달 28일까지 현대건설기계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부와 지회는 “원청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그룹에 직접고용을 즉각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과태료 내고, 이의신청하고, 행정소송하는 잘못된 관행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대건설기계 관계자는 “지난달 말 노동부에서 받은 시정지시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지부 사내하청지회는 14일 오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지시 이행 기한이 2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원청은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회는 지난 5일과 8일 두 차례 공문으로 사측에 이행계획을 물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건설기계장비 제조업체 서진이엔지는 지난해 7월24일 코로나19 생산물량 감소를 이유로 폐업했다. 서진이엔지 노동자 60여명은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었다. 이들은 원청인 현대건설기계가 고용승계를 책임져야 한다며 같은해 7월30일부터 모그룹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원청이 직접 업무를 지시하거나 근태를 관리하는 등 불법파견 정황이 드러난 탓이다. 지회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불법파견 진정을 8월18일 냈다.
울산지청은 현대건설기계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해 57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지난달 28일 내렸다. 이달 28일까지 현대건설기계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부와 지회는 “원청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그룹에 직접고용을 즉각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과태료 내고, 이의신청하고, 행정소송하는 잘못된 관행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대건설기계 관계자는 “지난달 말 노동부에서 받은 시정지시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어고은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