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헬스장도 보상받나, 야당 의원 법적 근거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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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1-08 10:25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한 손실 중 집합 제한 조치 때문에 발생하는 사업장의 손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홍의원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격적인 금융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홍의원은 일회성 재난지원금이 아닌 특례 보증을 통한 경영자금 대출 확대나 이자 감면 등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주장했다.
홍의원은 "정부가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주기로 했지만, 사실상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 수준의 지원은 결국 정부의 생색내기 지원에 불과하다" 면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거나 또 다른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주먹구구식 지원이 아닌 지원금 지급 시점과 규모, 방식에 대한 보다 촘촘한 지원 매뉴얼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헬스장 등 체육시설 집합제한 조치로 인한 피해 역시 정부가 무조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박소망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in_cate2=1051&bi_pidx=31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