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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말도 탈도 많았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사위안, 달라진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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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1-08 10:28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그 모습을 드러냈다. 법사위는 지난 5일부터 소위원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심의해 왔다.
 
초안이 된 법안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여기에 정부 부처가 협의한 내용과 법사위가 논의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견이 많았던 조항은 삭제되기도 하고 일부 조정을 거쳤다.
 

중대재해 기준은 사망자 '1명'...처벌은 완화


[표1]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정의와 처벌규정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재해자 수 기준을 낮추고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과 재해자 수 기준을 유지하고 형량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법사위안에서는 박주민 의원안의 사망자 수는 그대로 유지됐고 형량은 하향 조절됐다. 또 부상자 발생 요건에 '동일한 사고'가 추가됐다.
 
형량도 원안에서는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상 벌금, 부상ㆍ직업성 질병에는 3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었던 것에 비해 완화됐다.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확정됐다.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해 중대재해로 처벌받게 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동시에 법인에도 벌금이 부과된다. 사망 발생 시에는 50억원 이하, 부상ㆍ직업성질병에 10억원 이하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다.

원안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전 5년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나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3회 이상 확인된 경우 ▲증거를 인멸하거나 현장을 훼손해서 수사를 방해하거나 이를 지시한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무죄 추정의 원칙 등 형사법상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정부 부처도 삭제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법사위안에서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삭제됐다. 대신 중대산업재해로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사고가 발생하면 형벌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다는 양형규정이 추가됐다.
 

또 다시 사각지대 된 '5인 미만 사업장'


[표2]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처벌 대상

박주민 의원안에서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가 경영책임자로 명시됐었지만 법사위안에서는 삭제됐다. 이 경우 기업 내부에서 누구를 경영 책임자로 볼 것인지 해석 문제가 남게 된다.
 
한 노동전문 변호사는 "대표이사를 맡고 있지는 않지만 오너 일가나 이사회 의장처럼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도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이 통과되고 나서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한다던가 공동 대표이사를 선임해 산업안전 역할을 분담시키는 등 조직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부처는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행정이 포괄하는 영역이 넓어 민간과 같은 정도의 관리력과 지배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관장은 매우 짧은 기간에 교체되기 때문에 처벌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법사위안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대신 사업장 감독, 인허가 등 업무에 결재권이 있는 공무원을 처벌하는 공무원 처벌 특례가 삭제됐다.
 
문제가 된 건 5인 미만 사업장이다. 법사위안에서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법 적용에서 제외됐다.
 
노동계에서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7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사람의 생명에 차별을 두는 어처구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전체 사업장의 8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600만명에 달하고 여기서 벌어지는 재해사망이 전체 사망의 20%"라며 적용 배제가 아닌 정책적 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되면 5인 미만 하청 사업자는 빠져나가고 원청이 책임을 독박쓰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이 제외되더라도 원청 경영책임자는 여전히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흔히 나오지 않는다는 관측도 있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은 "사실상 하청 사업장이 5인 미만인 경우가 많이 없고 5인 미만 개인사업자가 하청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더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광일 소장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를 반대하는 이유는 원청을 처벌하자는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도 적용 제외 된 5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게 문제"고 밝혔다.
 
 
모호했던 의무 규정, 구체화됐지만...여전히 '자의적' 


[표3]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적용 대상(위)과 의무 내용(아래)


박주민 의원안에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이 '소유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었지만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지 않고 소유만 하는 경우에도 의무를 부과시키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장으로 변경됐다.

또한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경영책임자에게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원안에는 포함됐던 '
사업장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됐다.
 
원안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규정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할 의무를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었다. 그러나 법사위안에서는 세부적인 의무 규정 대신 다소 포괄적으로 보이는 규정으로 변경된 것.
 
그러나 법사위안을 더 포괄적으로 보는 데는 이견이 있다. 임우택 본부장은 "박주민 의원안은 세부적인 의무사항을 열거한 게 아니고 이미 포괄적이다. 산업안전법에 있는 포괄정인 의무 규정을 하나하나 열거한 거라 세부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현재 규정은 엄밀히 말하자면 포괄적인 규정에서 일부 사항들을 좀 더 구체화 한 것이고 나름 구체화한 내용도 여전히 자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청의 하청에 대한 책임이 강화됐으니 원하청 관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언급된 노동 전문 변호사는 "이미 원하청 간에는 협의체가 있어 산업 안전에 대한 조치를를 서로 논의해왔다. 그 협의체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활성화 될 것"이라고 봤다.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취하는 행정 조치는?...손해배상 의무도
 
박주민 의원안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지체 없이 작업 중지를 명해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중대재해로 인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되면 법무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사업장 영업 허가 취소를 요청하고 처벌 결과나 행정조치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법사위안에서 이런 사업장 제제 규정은 사라지고 '중대재해 발생사실 공표'조항이 생겼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임우택 본부장은 "작업중지와 같은 제제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내용이라 이 내용이 삭제됐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봤다. 반면 김광일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작업중지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강제력이 없다"고 법안에 아쉬움을 표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은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배상액 범위는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다. 박주민 의원안에서 배상액 최저한도를 손해액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정했던 게 법사위안에서는 최고 한도가 됐다.
 

논란 속 유예기간...50명 미만 사업장에 '3년'

특히 유예기간을 두고 논란이 거셌다.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가장 먼저 발의된 정의당 소속 강은미 의원안에서는 법안 공포일에서 6개월 후 일괄 시행되도록 했다. 여기에 박주민 의원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4년 유예기간이 적용됐다.
 
박주민 의원안에 더해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더 나아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뿐만 아니라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도 2년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법사위안에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건설업 사업장에 대해 3년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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