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노동부 현대건설기계에 하청노동자 60여명 직접고용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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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9 10:13◈ 2021년 1월28일까지 불이행시 1인당 1천만원 과태료
고용노동부가 현대건설기계에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내하청업체 서진이엔지 노동자 60여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28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따르면 이날 현대건설기계에 서진이엔지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통보했다. 직접고용 대상은 폐업 당시 서진이엔지에서 일하던 60여명이다. 2021년 1월28일까지 현대건설기계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진이엔지 대표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입건해 현재 조사 중이다. 다만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고소건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지난달 24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지난 8월18일 울산지청에 불법파견 진정서를 접수했다. 지회는 원청인 현대건설기계가 도급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에게 업무지시를 내리고 직접 근태를 관리해 왔다며 원청이 고용승계를 책임지고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본지 2020년 8월24일자 2면 ‘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정황, 노동부 조사 착수’ 참조>
서진이엔지는 건설기계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다. 서진이엔지는 7월24일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인한 생산 물량감소”를 이유로 60여명 전 직원에게 폐업과 해고통보를 했다. 지회는 ‘위장폐업’이라며 울산지청에 서진이엔지 대표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7월27일 고소했다.
28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따르면 이날 현대건설기계에 서진이엔지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통보했다. 직접고용 대상은 폐업 당시 서진이엔지에서 일하던 60여명이다. 2021년 1월28일까지 현대건설기계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진이엔지 대표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입건해 현재 조사 중이다. 다만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고소건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지난달 24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지난 8월18일 울산지청에 불법파견 진정서를 접수했다. 지회는 원청인 현대건설기계가 도급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에게 업무지시를 내리고 직접 근태를 관리해 왔다며 원청이 고용승계를 책임지고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본지 2020년 8월24일자 2면 ‘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정황, 노동부 조사 착수’ 참조>
서진이엔지는 건설기계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다. 서진이엔지는 7월24일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인한 생산 물량감소”를 이유로 60여명 전 직원에게 폐업과 해고통보를 했다. 지회는 ‘위장폐업’이라며 울산지청에 서진이엔지 대표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7월27일 고소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어고은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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