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년 산재 보험료율은 '1.53%'...요양급여 항목 9종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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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9 10:16오는 1월부터는 산재보험료율이 0.03%p 인하된다. 또 치아 임프란트 등 9종 시술과 체외충격파치료 4종이 요양급여 항목에 추가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28일 2021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공고했다. 변경된 산재보험료율과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예방심의위원회'에서 노ㆍ사ㆍ공익위원의 심의를 거쳐 지난 9일 확정됐다.
2021년 산재보험료율은 1.53%로 책정됐다.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1.43%지만 출퇴근재해요율은 전년도에 비해 0.03%p 인하돼 0.10%로 정해졌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종사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도 ▲특고 종사자ㆍ사업주 산재보험료 소급 징수 면제 ▲저소득ㆍ고위험 특고 종사자 보험료 경감제도도 함께 통과돼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도 확대됐다. ▲임시레진부분틀니 ▲재활보조기구 상완밴드 교환 수리료 ▲근전전동의수 손목꺾임장식 ▲넓적다리 의지 허리벨트 교환 수리료 ▲타 의료기관 요양비 청구 대행 수수료 ▲영상정보제공 수수료 ▲자기유래 피부 각질세포를 사용한 피부 이식술 ▲화상치료용 물칼 'Versajet' ▲어깨 또는 상완 고정용 벨포 붕대까지 9개가 요양급여 항목에 신설됐다.
훅크 교환비용과 도수치료 비용은 지원 범위가 인상됐다. 체외충격파치료 진료분야 및 진료과목은 근골격계질환에서 척추질환으로 확대됐고, 재활의학과와 정형외과뿐만 아니라 신경외과 진료를 받아도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산재근로자의 치료와 재활에 있어 보장 수준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in_cate2=1051&bi_pidx=3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