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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범위 늘고 특수고용직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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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1-04 10:59 

◈ 5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 … 국민취업지원제도 ‘첫 선’


코로나19 대유행이 1년째 지속하면서 부실한 사회안전망 곳곳에 구멍이 뚫렸다. 올해 달라지는 고용·노동 제도는 구멍 난 사회안전망을 바느질하는 정책이 많다. 3일 <매일노동뉴스>가 새해 달라지는 노동 제도를 짚어 봤다.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사회안전망 손질=올해부터 파견·용역업체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공항과 면세점 같은 위기업종에서 일하는 용역·파견 노동자들은 그동안 실업 위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문제점을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확산 1년이 돼서야 개선하기로 했다. 파견업체의 경우 별도의 고용조정 불가피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파견·용역 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지원금 지급 이후 1개월 동안 감원방지 기간으로 정하는데 파견·용역업체는 고용유지 조치 대상자만 감원방지 기간을 적용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애초 전년 동월, 전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 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해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이미 코로나19 타격을 받아 매출이 급감한 사업장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경우 그 전년도 매출액과 비교하면 된다. 노동부는 “2019년 월평균 또는 동월 매출액과 비교해 15% 이상 감소한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계속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에 대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 특수고용 노동자 범위에 기존 14개 직종 외 소프트웨어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노동자도 포함된다.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는 제한된다. 종사자가 질병·부상이나 임신·출산 또는 사업주 귀책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적용 시점은 7월부터다. 그동안 적용제외 신청을 악용해 사업주들이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부담을 피한 데 따른 조치다. 기존 적용제외 신청자들이 법 시행일 이후에도 적용제외를 유지하려면 다시 신청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월부터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당연가입 문도 열릴 전망이다. 다만 적용 직종은 하위법령에서 정한다. 보험료는 노사가 공동 부담하며 사업주가 원천공제·납부한다. 다만 특수고용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한다. 비자발적 이직뿐 아니라 소득감소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교원·공무원 노조 가입대상 늘고, 해고자도 노조 가입=지난 연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해고자도 기업별노조 조합원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해고자는 기업별노조 임원이나 대의원은 할 수 없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산정할 때나 교섭대표노조 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수 산정시 사업(장) 종사노동자만 포함된다.

해직 교원도 교원노조 조합원으로 인정되며, 퇴직 공무원·소방공무원·국공립대조교도 공무원노조 활동을 할 수 있다. 공무원노조 가입 대상 직급 제한도 사라진다.

◇주 52시간 상한제 전면 시행, 탄력근로 확대=7월부터 5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가 적용된다. 다만 7월부터는 30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주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6개월로 확대돼 노동시간이 최대 주 64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

명절과 관공서 공휴일 적용 민간기업 규모도 30명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직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장이면 일요일을 제외한 빨간 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된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1월부터 시행된다.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경우 가구 총소득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며 맞춤형 취업상담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천720원으로 월 환산하면 182만2천480원이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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