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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노동위원회, “비정규직 차별에 개입 확대하고, 전문성 강화"..발전방안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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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1 10:02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수근)는 18일, 전국 노동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개최(비대면)하고 '노동위원회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전문가와 노사단체 등 내-외부 의견을 수렴해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신설 노동조합이 증가함에 따라 심판과 조정 사건 수가 증가하는 점, 또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 형태의 등장과 고용상 차별이나 원하청 간 근로조건 격차 문제 등 노동분쟁 쟁점이 복잡하고 다양해 지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 노동위원회 전문성 강화
 
노동위원회 전문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전직 판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노동법률 전문가를 중심으로 공익위원을 발굴한다. 이를 위하 노사단체와 협의를 추진하고, 위원들을 대상으로 심문이나 조정기법 등 교육을 실시해 역량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내부 조사역량도 강화한다. 4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전문직위를 활용하고,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해 조사관이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한다. 변호사 등 전문인력 채용도 확대한다. 2020년에 이미 6명을 채용했으며, 내년에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법원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중요한 사건이나 쟁점사건은 소송을 외부 변호사에게 위탁하는 방안도 진행 중이다. 2020년에 5건을 시범 위탁한 바 있으며, 2021년에는 확대해 나간다.
  
- 부당해고 사건 중 고용계약 만료해도 구제이익 인정
 
먼저 부당해고 사건에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중 고용계약이 만료되는 사정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임금이라는 독자적인 구제 이익을 인정한다. 이는 지난 2월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근로자가 복직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금전보상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보상금액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집단-반복적 차별에는 배액 금전배상 명령을 하는 등 시정명령도 적극 확대한다. 고용상 여성차별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가 직접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고용상 성차별에 대해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적극적인 직권 조사도 실시한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밝혀야 함에도 자료가 사용자에게 치우쳐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 원청이 하도급사 조정회의 참여하는 사례 확산
 
일회적이고 사후적인 조정체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준상근조정위원 제도를 확대한다. 준상근위원별 전담 업종과 사업장을 지정해 자문과 상담, 교육을 실시해, 지속적인 갈등관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고나 플랫폼 노동 등 법적으로 노동쟁의 조정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서비스 차원의 조정제공을 통해 분쟁해결을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특히 원청 사업주가 하도급사 근로조건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서비스적 조정 관점에서 원청이 하도급사 조정회의에 참여하는 사례의 확산을 추진한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위원회 처리사건의 95% 이상이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종결되고, 평균 56일만에 처리되는 등 신속한 노동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위원장 회의를 계기로 발전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노동위원회가 신뢰받는 노동분쟁 해결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곽용희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in_cate2=1051&bi_pidx=3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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