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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정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추진한다는데...노동계 “노동자로 인정 않겠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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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1 10:11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 방안을 제시하면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은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고용정책기본법 등 관련법 개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와 정부의 지원, 공정 계약 및 관행 형성, 플랫폼 종사자 복지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일부 내용을 두고 노동계의 시선이 곱지 않다. 특히 노동계 플랫폼 전문가들은 "사실상 플랫폼 종사자를 사각지대로 몰아붙이는 법"이라고 성토하고 나섰다.
  
- "보호법? 되려 플랫폼 종사자 노동자로 인정 않겠다는 의미"
 
먼저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제3의 법을 제정하겠다는 정책을 두고 "사실상 플랫폼 종사자들이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호입법 자체가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뜻이다.
 
자료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를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규율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지며, 결국 노동관계법 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플랫폼 종사자들까지 모두 새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된다.

결국 플랫폼 종사자들이 견고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노동관계법 적용은 회피하고, 최소한의 보호 수준만 보장해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전국 라이더유니온에 노조 설립선고증을 교부하고, 법원이 대리운전 기사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는 등 플랫폼 종사자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최근 추세에 어긋난다는 설명도 나온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성명을 내고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을 제정하겠다며 졸속적 대책을 내놓은 고용노동부는 전시 행정을 중단하라"며 "이번 보호대책은 플랫폼 종사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플랫폼 종사자들을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로 내몰아 버린다는 의미"라고 성토했다.
 
민주노총 측 관계자도 "결국 특정 직종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돼 사실상 차별적 보호를 받고 있는 산재보험법 특례규정의 실패와 마찬가지 결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근로자 판단 사례를 분석해서 고용형태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내용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애초에 정부는 대책에서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와 해외 입법사례 등을 분석해서 '해설집'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가,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해설집이라는 단어를 빼고 "판단사례를 분석-제공한다"고 내용을 변경한 바 있다.
 
결국 이 해설집은 가이드라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플랫폼 분야 연구가는 "사실상 고용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의미"라며 "그에 따라 기업들이 플랫폼 사업을 재구성해서 사용자 책임을 면제 받게 되고,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때도 책임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정황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 "플랫폼 사업주를 직업소개소로 봐 사용자 책임 면제"
 
플랫폼 사업주를 단순히 직업소개소 수준으로 규율하는 내용의 직업안정법 개정 계획도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정책의 취지는 플랫폼 사업주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해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내용이지만, 오히려 플랫폼 사업자를 직업안정법 수준으로 규율해 사용자 책임을 면제시킨다는 반발이다. 즉 결국 플랫폼 사업주를 직업소개소 수준으로 보겠다는 정부의 의식이 깔려 있다는 설명이다.
 
노동3권 관련해서도 플랫폼 노동자 보호에 관한 선진국의 정책 방향성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플랫폼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노동3권 보장에 대한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는 의미다. 결국 단순히 단체 설립이나 협의권 정도를 보장한다는 방향일 뿐인데, 이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별 실효성이 없으며 법개정 없이도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노동3권 부분을 공백상태로 둘 경우, 오히려 플랫폼 근로자들이 단체행동을 하는 데에 책임을 묻는 형태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는 해석이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최근 독일 연방노동사회부의 정책처럼 플랫폼노동자들에게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시키고, 사업주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상 보호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일자리위원회 참여를 중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곽용희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in_cate2=1006&bi_pidx=3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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