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우체국시설관리단 임금협상 난항, 노조 쟁의조정 신청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0-12-22 10:17◈ 노조 “기본급 2.6% 인상해야” … 사측 “용역비에서 최저임금으로 책정”
우체국 시설관리 노동자의 임금인상 요구에 우체국시설관리단이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제시하자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우체국시설관리단은 기본급 최저임금 수준을 고수한 채 협상을 진행해 사실상 교섭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본부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에는 경비·미화·기술 노동자 2천400여명이 소속돼 있다. 노조에 따르면 전체 시설관리 노동자 중 청사·금융경비, 미화원·조경원을 포함한 85%(2천132명)는 최저시급 노동자다.
2020년 임금교섭은 지난 5월부터 이달 11일까지 본교섭과 실무교섭이 모두 11차례 열렸다. 노조는 마지막 본교섭에서 △기본급 5~6% 인상 △2019년 지급했던 대로 경영평가성과급 48% 지급 + 이사장 특별성과급 △장기근속수당 인상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해당하는 기본급 2.6% 이상 인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장기근속수당의 경우 11년차부터 매년 1만원씩 인상해 15년 근속시 9만원 지급이라는 노조의 요구 일부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는 “비정규직(무기계약직) 평균 근속연수는 8.25년으로 장기근속수당 적용인원이 적은 11년차 이상부터 금액을 매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본부는 “우체국시설관리단은 매년 초에 우정사업본부에서 책정되는 용역비 항목 중 기본급 단가가 최저임금으로 책정돼 그 이상은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해 동일 여건에서 기본급을 인상한 적이 있다”며 “작년은 되고 올해는 안 된다는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시급은 최저임금보다 20~70원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우체국시설관리단 관계자는 “위탁계약에 반영돼 있는 원가(최저시급) 이상으로 기본급을 인상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며 “경영평과성과급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 등급이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낮아져 종전에 지급했던 성과급 수준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우체국시설관리단은 기본급 최저임금 수준을 고수한 채 협상을 진행해 사실상 교섭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본부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에는 경비·미화·기술 노동자 2천400여명이 소속돼 있다. 노조에 따르면 전체 시설관리 노동자 중 청사·금융경비, 미화원·조경원을 포함한 85%(2천132명)는 최저시급 노동자다.
2020년 임금교섭은 지난 5월부터 이달 11일까지 본교섭과 실무교섭이 모두 11차례 열렸다. 노조는 마지막 본교섭에서 △기본급 5~6% 인상 △2019년 지급했던 대로 경영평가성과급 48% 지급 + 이사장 특별성과급 △장기근속수당 인상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해당하는 기본급 2.6% 이상 인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장기근속수당의 경우 11년차부터 매년 1만원씩 인상해 15년 근속시 9만원 지급이라는 노조의 요구 일부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는 “비정규직(무기계약직) 평균 근속연수는 8.25년으로 장기근속수당 적용인원이 적은 11년차 이상부터 금액을 매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본부는 “우체국시설관리단은 매년 초에 우정사업본부에서 책정되는 용역비 항목 중 기본급 단가가 최저임금으로 책정돼 그 이상은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해 동일 여건에서 기본급을 인상한 적이 있다”며 “작년은 되고 올해는 안 된다는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시급은 최저임금보다 20~70원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우체국시설관리단 관계자는 “위탁계약에 반영돼 있는 원가(최저시급) 이상으로 기본급을 인상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며 “경영평과성과급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 등급이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낮아져 종전에 지급했던 성과급 수준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강예슬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57]
- 이전글[기사]춤추다 뱃살 보였다고 1개월 정직? 20.12.23
- 다음글[기사]정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추진한다는데...노동계 “노동자로 인정 않겠다는 뜻” 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