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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춤추다 뱃살 보였다고 1개월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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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3 12:56 

◈ 부산 장기요양기관 5년 새 28회 징계에 노조 만들어 … 분회장은 결국 계약만료 통보

부산의 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시설이 요양보호사들을 부당징계하고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파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기관을 지도·감독하라고 요구했다.

22일 요양서비스노조 부산경남지부 해피실버타운분회(분회장 박혜경)에 따르면 분회 조합원 20여명은 지난 16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분회는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영양사 등 해피실버타운에서 일하는 다양한 직종 노동자들이 가입했다. 분회는 “기관이 노조결성 이후 수년간 일한 분회장과 촉탁직들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를 만들기 전인 올해 1월 한 요양보호사는 1개월 정직의 중징계를 받았다. 징계위원회 절차는 없었다. 관리자에게 구두로 통보받은 징계 사유는 ‘직장내 성희롱’이었다. 시설에 입주한 노인 앞에서 춤을 추다가 뱃살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후 이 요양보호사는 올해 6월 노조 분회장이 됐고 바로 다음 달 기관에서 계약만료를 통보받았다. 요양기관은 “촉탁계약 만료와 징계이력(정직 1개월과 경위서 1차례 작성)”을 사유로 명시했다.

2년 넘게 계약을 갱신하며 일한 박혜경 분회장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부산지노위는 부당해고 사건과 관련해 박 분회장의 계약갱신 기대권을 인정했다.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징계이력이 발목을 잡았다. 정직 징계를 받고도 제척기간인 3개월 안에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것이다.

분회 관계자는 “5년간 기관이 요양보호사들에게 내린 징계만 28번”이라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휠체어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했다고 정직을 당한 사람도 있다”고 비판했다.

분회는 근로계약서와 실제 노동 시간이 달라 각종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생활실에서 2인1조로 밤 근무를 하는 요양보호사들은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7시간으로 표기돼 있다. 하지만 홀로 생활실을 지킬 수 없어 실제로는 1명씩 하루 3시간만 교대로 쉬었다. 분회는 3년간 20여명의 요양보호사가 총 1억5천여만원의 임금을 체불당했다며 지난 9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한 상태다.

분회는 기관을 관할하는 부산 남구청에 지도·감독을 요구했다. 진은선 노조 부산경남지부장은 “조합원들이 코로나19 중에 돌봄을 멈추는 것을 힘들게 결정했다”며 “노조를 통해 갑질 없는 일터를 만들고 어르신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는 조합원들의 절박한 요구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피실버타운측은 “분회장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분회장이 불참한 것으로 다른 징계는 대부분 시말서를 받은 것”이라며 “진정이 접수된 것은 사실이지만 대응 중이고, 결론이 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정소희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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