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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이수진 의원, "5인 미만에 근로기준법 적용, 미룰 일 아냐"...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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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8 10:3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전면 적용된다.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된다. 또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근로조건의 최저 수준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이들이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난 2008년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확대를 권고했다. 2018년에는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노동단체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태일 3법'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동존중 5.1플랜'의 일환으로 법률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해 왔다.
 
이에 이수진 의원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도 △근로시간 △연장근로 제한 △해고 등의 제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우선 재고용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일부 규정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수진 의원은 "근로기준법과 같이 강행법규적 성질을 갖고 있는 '최저임금법' 및 4대 사회보험(고용ㆍ산재ㆍ건강보험, 국민연금) 관련 법의 경우에도 5인 이상 적용에서 현재는 모든 사업장에 확대해 적용되고 있는 만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계속해서 미룰 일이 아니"라고 밝혔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in_cate2=1051&bi_pidx=3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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