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기성금으로 법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고 노동자 임금 체불한 사업주 구속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0-12-28 10:42- 노동자 201명의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 합계 18억 5천만 원 체불 -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지청장 김주택)은 2020. 12. 22.(화) 저녁 노동자 201명의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합계 약 18억5천만원을 체불한 명보○○ 및 명보○○○ 대표 김모 씨(남, 43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김모씨는 전남 영암군 소재 대형 조선소의 하도급 업체를 2018년 4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경영하면서,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노동자들의 생계는 외면한 채 지급받은 기성금을 본인이 연대보증한 법인 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201명 노동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11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피의자는 노동자 201명에 대하여 추석 2~3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고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매월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고용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하고도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의지가 없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주택 목포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노동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지급받은 기성금으로 일부나마 임금 지급이 가능함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도덕한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789]
- 이전글[보도자료]“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1조 2,900억원 지원” 20.12.28
- 다음글[보도자료]노조 탄압해 위원장 죽음에 이르게 한 사장 아들...“부당노동행위로 구속” 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