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교섭대표노조와 교섭 중 ‘개별교섭’ 통보한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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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1-18 15:03◈ 노조 “교섭대표 지위 흔들려는 의도” 반발 … 사용자쪽 “규정 잘 몰랐고, 소수노조 지키려던 조치”
지난 9월 국가보훈처와 단체교섭을 시작한 국가보훈처노조(위원장 한진미)가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박탈당할 상황에 처했다. 국가보훈처가 교섭 도중 돌연 “개별교섭을 실시한다”는 통보를 했기 때문이다. 국가보훈처쪽은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지켜 주려다 규정을 잘 몰라 발생한 상황”라며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흔들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본교섭 중 개별교섭 사실 확인
17일 국가보훈처 노사에 따르면 과반수노조인 국가보훈처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얻어 지난해 10월2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국가보훈처가 개별교섭요구동의서를 근거로 국가보훈처 내 또 다른 노조인 A노조와 개별교섭을 하고 있던 것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지침과 최근 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복수노조가 존재할 때 사용자가 한 곳 노조와 개별교섭에 동의하면 나머지 노조와도 개별교섭을 해야 한다. 국가보훈처에는 4개 노조가 있다.
한진미 위원장은 “상견례 전인 10월20일께 국가보훈처 관계자가 A노조와 개별교섭을 할 의사가 있다고 전해와 그렇게 되면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한 뒤 일단락했던 일로 여겼는데 이후 지난달 개별교섭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해 항의했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쪽은 규정을 잘 몰라 발생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개별교섭을 실시하면 다른 노조와도 개별교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며 “알았다면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보훈처 “소수노조 교섭권 보호 조처”
국가보훈처쪽은 개별교섭 동의는 A노조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조처였다고 설명했다. 국가보훈처 노조 4곳 중 A노조를 제외한 3곳은 보훈섬김이와 복지사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조다. A노조는 국가보훈처 소속 국립묘지인 국립현충원 환경미화 노동자로 구성된 노조다. 노동조건이나 요구가 상이하다. 그간 현충원이 교섭권을 위임받는 형태로 단체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노조 등이 생긴 뒤에는 개별교섭 외에는 A노조 별도로 교섭을 할 방법이 없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A노조는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했으나 사업장이 같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와 행정소송에서 모두 기각됐다”며 “교섭대표노조의 교섭안에도 A노조 요구안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선의로 개별교섭을 했다”고 해명했다. 실제 한 위원장도 “교섭안을 A노조 요구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해 3개 노조 요구안만 담았다”고 설명했다.
노조 “다른 의도 있다?”
쟁점은 고의성 여부다. 노조는 정부부처인 국가보훈처가 개별교섭 동의시 다른 노조와도 개별교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가보훈처쪽은 해당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했고 실제 노조의 문제제기가 있은 후에야 고용노동부에 자문을 구해 해당 지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별교섭 동의 시점도 문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르면 지난해 9월7일 노조의 교섭 요구 이후 사용자쪽이 개별교섭 동의에 응할 수 있는 기한은 10월5일이다. 그러나 국가보훈처와 A노조의 개별교섭 동의 관련 공문 시행일은 10월6일이다. 국가보훈처쪽은 “5일 중 구두로 동의를 하고 공문만 늦게 시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1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한 상태다.
본교섭 중 개별교섭 사실 확인
17일 국가보훈처 노사에 따르면 과반수노조인 국가보훈처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얻어 지난해 10월2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국가보훈처가 개별교섭요구동의서를 근거로 국가보훈처 내 또 다른 노조인 A노조와 개별교섭을 하고 있던 것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지침과 최근 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복수노조가 존재할 때 사용자가 한 곳 노조와 개별교섭에 동의하면 나머지 노조와도 개별교섭을 해야 한다. 국가보훈처에는 4개 노조가 있다.
한진미 위원장은 “상견례 전인 10월20일께 국가보훈처 관계자가 A노조와 개별교섭을 할 의사가 있다고 전해와 그렇게 되면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한 뒤 일단락했던 일로 여겼는데 이후 지난달 개별교섭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해 항의했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쪽은 규정을 잘 몰라 발생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개별교섭을 실시하면 다른 노조와도 개별교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며 “알았다면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보훈처 “소수노조 교섭권 보호 조처”
국가보훈처쪽은 개별교섭 동의는 A노조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조처였다고 설명했다. 국가보훈처 노조 4곳 중 A노조를 제외한 3곳은 보훈섬김이와 복지사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조다. A노조는 국가보훈처 소속 국립묘지인 국립현충원 환경미화 노동자로 구성된 노조다. 노동조건이나 요구가 상이하다. 그간 현충원이 교섭권을 위임받는 형태로 단체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노조 등이 생긴 뒤에는 개별교섭 외에는 A노조 별도로 교섭을 할 방법이 없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A노조는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했으나 사업장이 같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와 행정소송에서 모두 기각됐다”며 “교섭대표노조의 교섭안에도 A노조 요구안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선의로 개별교섭을 했다”고 해명했다. 실제 한 위원장도 “교섭안을 A노조 요구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해 3개 노조 요구안만 담았다”고 설명했다.
노조 “다른 의도 있다?”
쟁점은 고의성 여부다. 노조는 정부부처인 국가보훈처가 개별교섭 동의시 다른 노조와도 개별교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가보훈처쪽은 해당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했고 실제 노조의 문제제기가 있은 후에야 고용노동부에 자문을 구해 해당 지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별교섭 동의 시점도 문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르면 지난해 9월7일 노조의 교섭 요구 이후 사용자쪽이 개별교섭 동의에 응할 수 있는 기한은 10월5일이다. 그러나 국가보훈처와 A노조의 개별교섭 동의 관련 공문 시행일은 10월6일이다. 국가보훈처쪽은 “5일 중 구두로 동의를 하고 공문만 늦게 시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1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한 상태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이재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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