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쟁점’ 조정하랬더니 ‘일정’ 만 들고 온 현대커머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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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1-22 11:01◈ 서울지노위 조정 중지 … 지부 조만간 쟁의행위 찬반투표
현대커머셜 노사의 노동위원회 쟁의조정이 사용자쪽의 불성실한 대응으로 끝내 결렬했다. 사무금융노조 현대커머셜지부(지부장 문상수)는 쟁의행위 등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21일 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차 쟁의조정회의 결과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사용자쪽이 단체교섭 쟁점에 대한 교섭안 제시는 커녕 교섭절차에 대한 합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게 결정적인 사유다.
서울지노위는 지난 13일 열린 1차 쟁의조정회의에서 노사 교섭이 미진했다고 보고 추가 자율교섭을 권했다. 이에 따라 노사는 18일 한 차례 더 만나 자율교섭을 하고 20일 쟁의조정회의에 임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용자쪽이 18일 들고 온 안은 쟁점사안에 대한 사용자안이 아니라 교섭 절차와 방식에 대한 내용이었다. 교섭에도 현대커머셜 부문대표가 아니라 부장급 인사가 참여했다. 문상수 지부장은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고, 보다 책임 있는 인사가 참여하라고 한 서울지노위의 권고를 묵살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태도는 20일 쟁의조정회의에서 반복됐다. 부문대표는 또 불참했다. 사용자안도 18일 지부에 제안했던 교섭 방식에 대한 안에 그쳤다.
그나마 교섭 방식에 대한 합의조차 불발했다. 문 지부장은 “교섭을 지속하기 위해 지부는 부문대표 참석이 어렵다는 사용자쪽 고충을 양해하고, 대표교섭·실무교섭 교차실시 방식도 합의하려 했다”며 “그러나 사용자쪽은 대표교섭에 부장급 인사조차 참여를 확약하기 어렵다고 나서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조정위원으로 참여한 사용자위원마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지부는 사용자쪽이 교섭을 고의로 지연한다고 판단하고 조만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 2월14일 설립한 지부는 1년간 지속해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비롯해 노조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회사는 지부의 선전·홍보물을 게시할 때 사용자의 사전허가를 받고, 단체협약 이후 보충교섭을 할 수 없다는 독소조항을 제시하고 대표교섭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이 사이 지부가 지속해서 요구한 임금협상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2021년도 임금을 결정하기도 했다.
21일 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차 쟁의조정회의 결과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사용자쪽이 단체교섭 쟁점에 대한 교섭안 제시는 커녕 교섭절차에 대한 합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게 결정적인 사유다.
서울지노위는 지난 13일 열린 1차 쟁의조정회의에서 노사 교섭이 미진했다고 보고 추가 자율교섭을 권했다. 이에 따라 노사는 18일 한 차례 더 만나 자율교섭을 하고 20일 쟁의조정회의에 임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용자쪽이 18일 들고 온 안은 쟁점사안에 대한 사용자안이 아니라 교섭 절차와 방식에 대한 내용이었다. 교섭에도 현대커머셜 부문대표가 아니라 부장급 인사가 참여했다. 문상수 지부장은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고, 보다 책임 있는 인사가 참여하라고 한 서울지노위의 권고를 묵살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태도는 20일 쟁의조정회의에서 반복됐다. 부문대표는 또 불참했다. 사용자안도 18일 지부에 제안했던 교섭 방식에 대한 안에 그쳤다.
그나마 교섭 방식에 대한 합의조차 불발했다. 문 지부장은 “교섭을 지속하기 위해 지부는 부문대표 참석이 어렵다는 사용자쪽 고충을 양해하고, 대표교섭·실무교섭 교차실시 방식도 합의하려 했다”며 “그러나 사용자쪽은 대표교섭에 부장급 인사조차 참여를 확약하기 어렵다고 나서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조정위원으로 참여한 사용자위원마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지부는 사용자쪽이 교섭을 고의로 지연한다고 판단하고 조만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 2월14일 설립한 지부는 1년간 지속해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비롯해 노조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회사는 지부의 선전·홍보물을 게시할 때 사용자의 사전허가를 받고, 단체협약 이후 보충교섭을 할 수 없다는 독소조항을 제시하고 대표교섭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이 사이 지부가 지속해서 요구한 임금협상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2021년도 임금을 결정하기도 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이재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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