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노무법인

커뮤니티

[기사]사회 약자일수록 직장내 괴롭힘 개선 전망 ‘부정적’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1-01-25 10:17 
◈ 20대·간접고용·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괴롭힘 줄지 않을 것”
5명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이 올해 “직장내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장 규모가 적고 연령대가 낮거나 고용형태가 간접고용인 노동자는 직장내 괴롭힘이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새해 소망을 물었던 조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공공상생연대기금과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설문조사를 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8.5%)은 새해에 직장내 괴롭힘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런데 나이가 적고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부정응답 비율이 높았다. 20대(53.4%)와 30대(47.4%)는 절반 가까운 응답자가 직장내 괴롭힘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40대(62.7%)·50대(74.4%)는 다수가 직장내 괴롭힘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직장 규모가 작을수록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공공기관 직장인은 응답자의 과반수(68.5%)가 직장내 괴롭힘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면 5명 미만 민간기업은 응답자의 51.5%가 괴롭힘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5~30명 미만 기업 직장인은 52.5%, 30~300명 미만 기업은 60.4%, 300명 이상 기업은 65.7%가 직장내 괴롭힘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파견·용역·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직장내 괴롭힘 개선 전망에 부정 응답률이 높았다. 파견용역·사내하청 노동자는 응답자의 66.7%가 직장내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상용직 노동자의 61%는 괴롭힘이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직장갑질119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담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는 “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5명 미만 사업장과 도급 등 특수관계인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심해진 양극화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범위를 5명 미만 사업장에 확장하라고 권고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정소희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13]
대표전화
02-575-2874
주말·공휴일·휴무일 전화상담 가능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431
SK HUB B/D 409호, 410호
(선릉역 3번 출구 앞1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