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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체불임금 청구 등 노무사 업무한 행정사, 법원서 실형···직역 갈등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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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1-25 10:23 

자격증 없이 노무사와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 행정사에게 실형이 떨어졌다.
 
한 행정사가 근로자로부터 체불임금 사건 등을 의뢰 받은 다음, 체불을 저지른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자신의 계좌로 체불임금을 받은 사건을 두고 노무사법,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실형이 선고된 것.

이로서 노무사와 행정사 간 직역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 단독 주은영 판사는 지난 1월 13일, 부산에서 행정사사무소를 운영하던 A씨의 변호사법위반, 공인노무사법 위반 공판에서 임씨를 징역 8월에 처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6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했다. 징역형은 2년간 집행 유예했다. 법원은 부산지방검찰청이 제기한 공소 내용을 별다른 수정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
 
A의 혐의는 공인노무사법과 변호사법 위반이었다. A는 2018년 11월 경 행정사 사무실에서 한 공업사 소속 근로자로부터 미지급 퇴직금 청구 사건을 의뢰 받은 다음, 해당 공업사로부터 퇴직금과 연차, 주휴수당 등 합계 45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2019년 5월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한 바 있다.
 
또 A는 2018년 12월, OO건설사 근로자로부터 퇴직금 체불 사건을 의뢰 받고 체불금액의 10%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건설사 대표에게 취업규칙, 연차, 주휴 및 휴게수당 지급 현황 등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작성해 발송하기도 했다. 2018년 12월에는 퇴직금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하라는 자기 명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했다.
 
A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19년에도 근로자 6명으로부터 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 사건을 의뢰 받은 다음 10~15%를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사건을 위임 받았다. 이후 회사 대표에게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본인명의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했고, 6월에는 회사대표로부터 자신 명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아 수수료를 공제하고 근로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이런 행위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 법률사건을 대리하고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결국 법원은 공인노무사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 이후 또 다시 노동사건으로 본인 명의로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재범을 했다"며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이 같이 결정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행정사가 공인노무사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은 첫 사례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만---지리했던 공방에 마침표 될까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개정 공인노무사법의 위헌성을 판단해 달라는 행정사의 요구에 거의 1년동안 각하 결정만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최근에는 행정사에게 유리한 듯한 결정을 내려 화제가 된 바 있다.
 
행정사들은 개정 공인노무사법 때문에 행정사가 "원래 수행하던 업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다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주장하고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지난해에만 수차례 청구한 바 있다. 이 각하결정을 두고 행정사와 노무사 간 해석 다툼이 1년째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한 행정사 B씨는 지난 2020년 1월 개정된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을 두고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법 개정으로 인해)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A의 청구를 각하한 바 있다(2020헌마187). <관련 기사: 노무사-행정사 직역 논란 다시 불거지나...헌법재판소 판결 두고 해석 분분
 
행정사들은 이 각하 결정을 두고 "행정사가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면서 갈등이 더욱 불거졌다. 일부 행정사들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 구제 대행이나 대리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하지만 노무사들은 헌재판단이 그렇게 해석될 수 없다며 "행정사 업무 영역이 확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 행정사 업무 영역이 제한되지는 않는다는 의미"라고 반박하며 갈등이 증폭된 바 있다.
 
그 와중에 지난해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지정재판부가 아닌 전원재판부에서 또다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노무사 측에게 다소 불리한 내용을 담아 눈길을 끈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행정사로 하여금 기본적인 행정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한 행정사법의 입법취지와, 종래 행정사가 공인노무사와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명시했던 공인노무사법 제27조의 입법연혁을 고려하면…공인노무사법 직무에서 행정사를 전면적으로 배제해 공인노무사에게 독점적으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라며 "공인노무사법 제27조 1항을 행정사의 업무를 제한하는 법률조항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2020헌마446).
 
주문은 각하지만 내용만 보면 행정사에게 상당히 유리하다. 이 결정문이 나오면서 행정사들은 "반박할 수 없는 승리"라며 반색을 표시하고 나서는 분위기였다.
 
이런 가운데 이번 부산지방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다시 분위기가 반전된 셈이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판결문이 제출되지 않았거나, 제출됐음에도 헌법재판소 판례가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각하 판단)이라서 판사가 별 의미 없다고 봤을 수도 있다"며 "어찌됐든 법원은 헌재의 각하 판결에 기속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행정사 직역 침해 저지를 위해 설립된 '대리권 지킴이 센터' 소민안 공인노무사는 "이번 판결은 행정사가 공인노무사의 직무인 전문적인 사무와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은 건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규율"---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 손으로
 
이번 사건은 A씨가 심하게 노무사법과 변호사법을 위반한 케이스인만큼, 유죄 판단에는 크게 이의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변호사법 위반 케이스도 함께 혼재돼 있는 데다, 이번 판결로 행정사가 노무 업무의 서류작성 대행 등 행정사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수준의 업무도 전부 못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행정사가 어느 정도 업무를 할 수 있는지가 결국 이후 직역 갈등의 새 분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법제처는 손을 놓은 상황이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법제처에 "행정사가 업무범위에 속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를 구체적으로 예시해 달라"고 사실조회 요청을 한 바 있다.
 
여기서 법제처는 "행정사가 수행할 수 없는 공인노무사의 전문적 사무가 무엇인지 구별기준 및 근거에 대한 판단은 없다"며 "행정사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나 공인노무사법 소관인 고용노동부에서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회신했다. 판단을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로 넘긴 것이다.
 
아무래도 행정사는 행정안전부와 밀접하며, 노무사는 고용노동부와 밀접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업무 분장은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의 힘겨루기로 번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판단이 엇갈릴 수 있는 경우 해석을 내리라고 법제처가 존재하는데, 판단을 다른 부서들에게 미룬 것은 이상한 일"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두 부서가 협의를 통해 정하겠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양 부서가 각자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의 한 고위급 인사는 "행정사라는 이름으로 모든 자격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며 "결국 제도 취지를 형해화 하지 않는 측면에서 행정안전부도 합리적 해석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협의가 안 될 가능성도 낮지 않다"며 "그렇게 될 경우 양 부서에서 각자 해석이 나올 것이고, 결국은 이번 판결처럼 개별구체적인 사안별로 법원에서 판가름이 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과정에서 업무의 경계선이 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전망대로라면 앞으로 행정사를 상대로 한 형사 소송 문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영기)는 "행정사와의 직역 분쟁 국면은 획기적으로 전환됐다"며 "앞으로 해당 판결을 근거로 공인노무사법을 위반하는 행정사들을 추가적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곽용희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in_cate2=1011&bi_pidx=3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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