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7월1일 실업급여 문턱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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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7-01 09:59실업급여(구직급여) 문턱이 높아진다. 반복·장기수급자의 지급 요건을 강화하고,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줄인다.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비정규직이나 청년층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 목적이 실업급여 지출을 줄이는 데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현재 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 활동을 4주에 1회 이상만 하면 수급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있다. 다음달부터는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자),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이라는 네 가지로 분류해 요건을 달리 적용한다. 일반수급자·반복수급자·장기수급자 모두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재취업활동 인정 사유도 축소한다. 어학 관련 학원수강 등은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특강·직업심리검사·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한다.
재취업을 유도하는 정책은 강화한다.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초기 상담을 할 때 취업준비 상태와 취업역량 등을 진단한다. 반복·장기수급자에게는 집중 취업알선을 하고, 수급만료 전 최종 상담에서 강화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구직자 도약 패키지’와 연계한 인공지능(AI) 기반 직업역량진단시스템을 시범적용해 희망직종의 고용시장 현황과 채용정보, 추천 훈련과정 등을 제공한다.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한다. 입사지원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면 엄중 경고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번 시행은 지난 9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에 따라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