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한국타이어, 위험설비 비상정지한 노조 업무방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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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7-04 09:46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가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설비의 가동을 중단한 것을 두고 회사가 업무방해로 노조를 경찰에 고소해 노사관계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지회장 김용성)는 3일 “해당 공정의 설비는 고용노동부 위험상황 신고 처리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작업중지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논란은 지난달 19일 발생했다. 노조는 트럭 타이어를 만드는 LTR성형기의 안전방호조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한 새벽 5시40분께 설비를 비상정지했다. 2020년 11월 작업자가 가까이 다가설 때 이를 인식하고 기계 작동을 멈추는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노동자 한 명이 숨지는 사망재해가 발생한 설비다. 이 때문에 지회는 사측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노사가 동행해 문제 상황을 확인했다. 사측은 위험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같은날 오후 기계를 재가동했다.
지회는 대전지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19~20일 방문해 작업환경을 점검했다. 이틀 뒤인 22일 “센서가 작동하지 않아 끼임 위험이 있는 LTR성형기 1103호기 2차 드럼 및 이와 동일한 위험이 있는 LTR성형기에 대해 근로자 접근시 센서에 의해 멈출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시정을 지시했다.
하지만 한국타이어 홍보팀은 20일 “김용성 지회장을 비롯한 다수 금속노조원이 LTR 성형 설비에 몰려와 갑작스럽게 비상버튼을 눌러 설비를 중지시키고 근거도 없는 주장을 했다”고 현장 소식지를 발행했다. 이달 1일 회사는 노조가 설비를 중지해 3억원가량의 손해를 봤다면 김용성 지회장을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1일 경찰에 고소했다. 김 지회장은 지난 19일 설비 중단에 항의하는 안전소방팀장과 실랑이를 벌이다 충돌했다.
지회는 “오전에 설비를 가동하지 않다가 오후에 가동한 것은 회사의 자의적 판단”이라며 “더욱 참담한 것은 문제 설비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되지 않고 있던 지난달 26일 새벽 1시40분께 다른 설비 멀티롤(회전체)에 작업자 손이 말려들어 가는 협착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해당 설비 역시 지회가 비상정지한 설비처럼 작업자가 회전체 가까이 다가설 때 기계가 작동을 멈추는 센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회는 “더 이상 죽을 수 없다”며 “안전한 일터를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쪽의 의견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