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SK하이닉스, 노조간부 부당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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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7-04 09:46SK하이닉스가 회사 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를 했다는 혐의로 노조간부를 징계했는데, 그 뒤 피해를 주장했던 이가 법원에서 가해자를 무고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징계를 취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성폭력 피해자를 2차 가해했다는 혐의로 2020년 8월 회사에서 징계를 받은 화섬식품노조 SK하이닉스사무직지회 간부가 회사를 상대로 지난 5월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성폭력 피해를 주장했던 A씨가 지난해 11월 무고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기 때문이다. 애초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사건은 2020년 4월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지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지회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내부 오해가 발생했고, 이를 풀기 위해 A씨의 요청이 담긴 메시지 내용을 노조간부 소수가 참여하는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 그러자 A씨는 메시지 내용 공유를 이유로 2차 피해를 주장했고, SK하이닉스 징계위원회는 같은해 8월 2명의 노조간부에게 ‘경고’ 조치했다. 해당 조치가 억울했지만 두 간부는 A씨가 주장한 피해사실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던 당시 A씨 문제가 공론화될 것을 우려해 징계를 받아들였다.
징계 후 1년3개월이 지난 지난해 11월 가해자로 몰렸던 이가 A씨를 상대로 무고를 주장하며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A씨는 2년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검은 2020년 11월 A씨가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로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처분했다.
지회쪽은 애초 회사가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무리한 징계를 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지회와 회사는 단체 교섭이 난항을 겪자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았다. 징계절차가 게시되면서 교섭위원인 지회 간부는 징계 대상자라는 불안정한 지위에서 교섭을 해야 했다.
징계무효 소송을 제기한 원고쪽은 “(회사의) 징계 처분은 노조 업무를 위해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이뤄진 불이익취급이자 지회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운병 변호사(법무법인 중앙법률원)는 “여성 폭력 피해자가 아닌 자는 2차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2차 피해는 처음부터 존재할 수 없는 징계사유”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SK하이닉스는 노조간부가) 단체채팅방에 대화내용·문자 캡처화면을 공개했다는 이유만으로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는데 캡처화면과 그 내용을 게시하게 된 경위, 단체채팅방 구성원의 반응을 보면 2차 피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SK하이닉스쪽은 “당시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재판 진행 중인 만큼 잘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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