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인건비 삭감에 정규직 전환도 안 돼"...법원 전산직, 첫 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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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7-05 09:38법원 전산직 하청노동자가 첫 파업에 들어갔다. 공무원과 같은 상시ㆍ지속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지 못했고, 낮은 인건비를 감내하면서 법원 전산과 관련된 각종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는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질, 임금 중간 착취 분쇄!, 정규직 전환 쟁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 전국사법전산운영자지부 전국법원등기전산지회는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배 전국사법전산운영자지부장은 "근본적인 개선 사항이 없는 상황 속에서 법원과 사측에 내몰려 파업을 강행하게 됐다"며 "법원 전산직 노동자들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심각한 중간 착취를 당하고 있을 때는 나 몰라라 하더니 투쟁을 한다고 하니 갖은 회유와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 전산직 노동자, 왜 파업 나서나
법원 전산유지보수직은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되고 있다. 17개 용역을 16개 정도 용역업체가 담당하고 있고 총인원은 약 800여 명이다.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등기 프로그램 운영, 전산장비 유지ㆍ보수, 재판사무시스템 관련 업무다. 과거 법원 공무원이 수행했던 업무로 상시ㆍ지속 업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들은 2018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지 못했다. '민간의 고도의 전문성, 시설ㆍ장비 활용이 불가피한 업무' 해당해 정규직 전환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말과 달리 책정된 인건비는 저조하다. 노조에 따르면 등기전산장비직 17년 급여는 세전 평균 210만 원,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직의 25년 급여는 세전 평균 250~270만 원 정도다. 노조는 임금 교섭 과정에서 법원이 인건비를 삭감해 책정했고 용역업체가 삭감된 인건비마저도 오롯이 인건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법원이 용역비를 삭감한다는 의혹은 김창우 등기전산지회장이 2020년 행정심판을 통해 받아낸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그러나 용역업체는 인건비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인건비 사용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관리ㆍ감독을 요청했지만 노동부는 삼권분립을 이유로 개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2021년 11월 노조의 질의에 대해 "공공부문 용역ㆍ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는 헌법기관에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사법부 등 헌법기관에 행정부의 대책을 적용토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상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최 지부장은 "전산장비 유지ㆍ보수가 우리의 주 업무지만 법원은 '운영 및 유지ㆍ보수'라는 업무를 넣어서 전산과 관련한 모든 장비와 장애에 대해 일과 책임을 전가한다"며 "법원 행사에도 동원되고 재판 때는 비상 대기를 하면서 법정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면 재판 중에도 불려가 판사에게 지적받는 일도 수없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최 지부장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로 실시 중인 화상 회의로 인해 웹캠과 헤드셋 설치부터 회의가 끝나는 저녁 간까지 법원에서 대기해야 한다. 대법관이 인사청문회를 나가면 청문회 시작 전 전산장비를 모두 설치하고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대기하는 것도 이들의 몫이다.
김창우 등기전산지회장은 노동부를 향해 쓴 소리를 냈다. 그는 "삼권분립은 서로 견제하면서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노동부가 법원에 대한 노동 실태 조사와 근로감독을 거부하는 것은 사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법원이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이들의 직접 교섭 대상은 용역업체지만 원하청 구조상 법원과의 대화 없이는 인건비 등에 있어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해서다. 직고용도 법원이 결단해야 할 문제다.
노조는 다가오는 17일 제헌절에 법원이 노동자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노동자의 이름으로 법원에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노동부에도 계속해서 근로감독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출처 :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bi_pidx=34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