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아파트 경비노동자 겸직 허용 앞두고 논란 점화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1-06-11 14:01올해 10월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경비업무 외 다른 일을 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된다.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분리수거·청소 등의 일을 겸직하게 된다. 그런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서 제외돼 인건비 폭증으로 대량 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계속해서 승인하는 방안도 고려되지만, 이 경우 경비노동자의 노동강도만 높아지고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긴다. 해법은 무엇일까.
겸직 허용시 고용 불안
감시단속직 유지하면 처우 하락
그동안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경비업법을 어겨 가며 감시·단속적 노동자로 일해 왔다. 경비업법은 경비원은 경비업무 외 다른 일을 병행하거나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청소·주차·분리수거·택배 등의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경비업무 외 다른 업무를 반복하거나 겸직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대상이 아니지만,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아 왔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르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거나, 감시적 업무가 본래 업무거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동안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에만 감시·단속적 노동자로 인정된다.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공동주택 관리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됐다. 올해 10월 시행된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경비 업무만 수행하게 하는 경비업법에서 제외하는 것이 뼈대다. 시행령에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겸직할 수 있는 업무로 청소와 주차, 분리수거, 택배 업무가 담길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감시·단속적 노동자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량해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감시·단속적 노동자로 승인받지 못하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 시간외근로수당이 발생해 경비노동자의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는데,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노동자가 대량해고될 수 있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지금처럼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을 감시·단속적 노동자로 유지하는 방향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되면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업무는 늘어나는데 임금을 제자리에 머무는 문제가 발생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부가 현재 기류로는 근로기준법 중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 감시·단속 승인을 이어가는 방향으로 교대제 개편을 비롯한 근무형태 변경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감시·단속 노동자로 불승인 하도록 해 정상 노동자 지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계 경비노동자 조직화 선언
양대 노총은 법 개정으로 변화할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화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경비노동자 조직화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감시·단속적 업무 승인기준 개선 과정에 먼저 개입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전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조직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진 한국노총 조직확대본부장도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조직하겠다는 민주노총 계획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며 “한국노총도 전국연대노조 활동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고 있는 만큼 경비노동자 조직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분리수거·청소 등의 일을 겸직하게 된다. 그런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서 제외돼 인건비 폭증으로 대량 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계속해서 승인하는 방안도 고려되지만, 이 경우 경비노동자의 노동강도만 높아지고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긴다. 해법은 무엇일까.
겸직 허용시 고용 불안
감시단속직 유지하면 처우 하락
그동안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경비업법을 어겨 가며 감시·단속적 노동자로 일해 왔다. 경비업법은 경비원은 경비업무 외 다른 일을 병행하거나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청소·주차·분리수거·택배 등의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경비업무 외 다른 업무를 반복하거나 겸직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대상이 아니지만,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아 왔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르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거나, 감시적 업무가 본래 업무거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동안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에만 감시·단속적 노동자로 인정된다.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공동주택 관리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됐다. 올해 10월 시행된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경비 업무만 수행하게 하는 경비업법에서 제외하는 것이 뼈대다. 시행령에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겸직할 수 있는 업무로 청소와 주차, 분리수거, 택배 업무가 담길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감시·단속적 노동자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량해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감시·단속적 노동자로 승인받지 못하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 시간외근로수당이 발생해 경비노동자의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는데,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노동자가 대량해고될 수 있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지금처럼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을 감시·단속적 노동자로 유지하는 방향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되면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업무는 늘어나는데 임금을 제자리에 머무는 문제가 발생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부가 현재 기류로는 근로기준법 중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 감시·단속 승인을 이어가는 방향으로 교대제 개편을 비롯한 근무형태 변경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감시·단속 노동자로 불승인 하도록 해 정상 노동자 지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계 경비노동자 조직화 선언
양대 노총은 법 개정으로 변화할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화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경비노동자 조직화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감시·단속적 업무 승인기준 개선 과정에 먼저 개입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전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조직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진 한국노총 조직확대본부장도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조직하겠다는 민주노총 계획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며 “한국노총도 전국연대노조 활동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고 있는 만큼 경비노동자 조직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임세웅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286]
- 이전글[기사] 노사발전재단, 사업 접은 소상공인들 위한 재취업 지원서비스 열어 21.06.11
- 다음글[기사] [노사 한목소리 반대?] 쟁점 미리 본 플랫폼종사자 보호법 21.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