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도지사실 앞 피케팅·1인 시위 사유 징계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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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6-14 17:48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최근 전북도청 공무직 노동자 28명이 낸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자들은 공무직 전환 후 하락한 처우를 개선하라고 요구하며 전북도지사실 앞에서 피켓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감봉·견책·경고 등의 징계를 받았다. 전북지노위는 피켓시위를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판단했다.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평등지부 전북도청분회가 임시 노조사무실을 만든다며 도청 앞에 설치한 천막도 도청이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일로 노조활동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 아니라고 봤다.
임시 노조사무실 용도 천막 설치 합법
13일 <매일노동뉴스>가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에서 받은 판정서에 따르면 전북지노위는 지난 4일 전북도청이 전북도청분회 조합원 28명을 대상으로 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용역업체 노동자로 일하던 전북도청 청소·미화, 시설관리 노동자 52명은 지난해 1월 공무직으로 전환됐다. 다만 정년이 용역업체 만 65세에서 60세 줄어들면서 노동자 일부는 촉탁직으로 고용됐는데 이 과정에서 임금이 90만원 넘게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공무직 전환자도 상여금이 없어졌다. 정규직 전환 전부터 교섭권 보장과 단협 승계를 요구하며 농성을 했던 전북도청분회는 전환 이후 처우 하락 없는 공무직 전환을 요구하며 농성과 파업을 반복했다. 같은해 5월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임금하락 보전과 소수노조인 분회에 교섭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
그 뒤 같은해 10월 징계의 발단이 된 도지사실 앞 피케팅(근무시간 이후)과 분회장의 1인 시위, 도청사 주 출입구 앞 천막농성이 시작됐다. 전북도청은 “피케팅은 불법쟁의행위이고 질서와 풍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분회가 임시 노조사무실이라고 주장한 천막은 “불법시설물 설치 가담”을 사유로 분회장을 비롯한 조합원 28명을 무더기 징계했다.
전북지노위는 도지사실 앞 피켓팅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진행돼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표현을 썼다. 천막농성과 관련해서는 “전북도청이 지부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임시 조합 사무실로 천막을 설치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북도청은 “근로시간면제를 사용하려면 사용자 동의가 필요하고, 쟁의행위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전북지노위는 기각했다. 사용자 주장처럼 쟁의행위를 타임오프 시간에 한 것이라고 해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조합 업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에 해당하고, 쟁의행위 관련 업무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과 반드시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연재 공인노무사(법무법인 여는)는 “정당한 노조활동이라도 주로 징계양정으로 다투고 징계사유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지켜지지 않는 약속, 속 타는 노동자”
전북지노위는 지부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지만,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했다. 노사갈등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정정수 지부 부지부장은 “전북도청이 우리를 징계할 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똑같다”며 “잘 풀어 보려 했는데 풀리지 않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정 부지부장은 이 문제로 지난해 10월19일부터 11월30일까지 40일 넘는 단식농성을 했다.
지부는 지난달 고용노동부 중재로 도청과 대화를 시작했지만, 노조사무실 위치를 두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대화가 중단된 상태다.
이태식 지부장은 “노조사무실이나 노조활동시간 보장은 노사관계를 상징하는 지표인데, 도청에 여유공간이 있음에도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소수노조라고 해도 도청이 노조를 대화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부에 “개별교섭에 대해 전북도청이 해결방안을 찾고 정규직 전환으로 하락한 임금은 1년 안에 원상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별도 교섭대표노조가 선정됐다며 개별교섭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부는 도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노숙농성과 도청 앞 출근 피켓시위 등을 진행 중이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기간 동안 감봉된 임금을 소급해 지급하고자 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임시 노조사무실 용도 천막 설치 합법
13일 <매일노동뉴스>가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에서 받은 판정서에 따르면 전북지노위는 지난 4일 전북도청이 전북도청분회 조합원 28명을 대상으로 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용역업체 노동자로 일하던 전북도청 청소·미화, 시설관리 노동자 52명은 지난해 1월 공무직으로 전환됐다. 다만 정년이 용역업체 만 65세에서 60세 줄어들면서 노동자 일부는 촉탁직으로 고용됐는데 이 과정에서 임금이 90만원 넘게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공무직 전환자도 상여금이 없어졌다. 정규직 전환 전부터 교섭권 보장과 단협 승계를 요구하며 농성을 했던 전북도청분회는 전환 이후 처우 하락 없는 공무직 전환을 요구하며 농성과 파업을 반복했다. 같은해 5월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임금하락 보전과 소수노조인 분회에 교섭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
그 뒤 같은해 10월 징계의 발단이 된 도지사실 앞 피케팅(근무시간 이후)과 분회장의 1인 시위, 도청사 주 출입구 앞 천막농성이 시작됐다. 전북도청은 “피케팅은 불법쟁의행위이고 질서와 풍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분회가 임시 노조사무실이라고 주장한 천막은 “불법시설물 설치 가담”을 사유로 분회장을 비롯한 조합원 28명을 무더기 징계했다.
전북지노위는 도지사실 앞 피켓팅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진행돼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표현을 썼다. 천막농성과 관련해서는 “전북도청이 지부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임시 조합 사무실로 천막을 설치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북도청은 “근로시간면제를 사용하려면 사용자 동의가 필요하고, 쟁의행위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전북지노위는 기각했다. 사용자 주장처럼 쟁의행위를 타임오프 시간에 한 것이라고 해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조합 업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에 해당하고, 쟁의행위 관련 업무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과 반드시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연재 공인노무사(법무법인 여는)는 “정당한 노조활동이라도 주로 징계양정으로 다투고 징계사유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지켜지지 않는 약속, 속 타는 노동자”
전북지노위는 지부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지만,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했다. 노사갈등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정정수 지부 부지부장은 “전북도청이 우리를 징계할 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똑같다”며 “잘 풀어 보려 했는데 풀리지 않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정 부지부장은 이 문제로 지난해 10월19일부터 11월30일까지 40일 넘는 단식농성을 했다.
지부는 지난달 고용노동부 중재로 도청과 대화를 시작했지만, 노조사무실 위치를 두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대화가 중단된 상태다.
이태식 지부장은 “노조사무실이나 노조활동시간 보장은 노사관계를 상징하는 지표인데, 도청에 여유공간이 있음에도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소수노조라고 해도 도청이 노조를 대화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부에 “개별교섭에 대해 전북도청이 해결방안을 찾고 정규직 전환으로 하락한 임금은 1년 안에 원상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별도 교섭대표노조가 선정됐다며 개별교섭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부는 도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노숙농성과 도청 앞 출근 피켓시위 등을 진행 중이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기간 동안 감봉된 임금을 소급해 지급하고자 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강예슬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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