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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기업변동시 고용승계·노동조건 보호 제도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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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03 17:29 

- 한국노총 제조연대·송옥주 환노위원장 법률 제정 협약


한국노총 제조연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변동시 노동관계 승계를 보장하는 법을 만들기 위해 협력한다.
한국노총 제조연대 의장인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과 송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업이전(변경)시 노동관계 승계 법률 제정’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노동유연화와 인건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기업변동(사업이전)은 전 산업에 걸쳐 이뤄지고 있는 데 반해, 고용불안 심화와 노동조건 악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해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현행 노동관계법상 기업변동에 따른 고용·노동조건·단체협약 승계에 대한 규정이 없는 탓에 구조조정 같은 피해는 노동자가 감내해야 한다. 하청노동자의 경우 도급업체 변경 과정에서 상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자들이 투쟁과 협상을 통해 얻어낸 임금·단체협약도 물거품이 돼 버릴 위험이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협력사 성암산업이 하도급계약상 담당하던 업무(작업권)를 반납하며 노동자들은 전적과 노동조건 악화를 강요 받았다. 원청인 포스코가 작업권을 5개 협력사에 넘기면서 ‘노조 쪼개기’ 논란도 불거졌다. ‘1년 내에 1개사로 통합한다’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중재로 사태는 일단락했지만 제도적 허점 때문에 제2 성암산업 사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놓인 오비맥주 경인직매장 노동자들은 도급업체 변경과정에서 사실상 해고됐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중재로 오비맥주·CJ대한통운·도급업체와 4자 논의테이블이 됐지만 복직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김만재 위원장은 “기업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사업 이전이 이뤄지는데도 그 피해는 노동자들이 받아 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고 제반 지원에 최선을 다해 법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옥주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 ‘영업양도 등 사업이전시 고용 등 근로관계 승계 제도화’ 공약을 이행하겠다”며 “특히 원청이 하청업체를 변경한 경우에도 기존 하청업체가 수행하던 업무를 동일하게 계속할 때에는 노동관계가 승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어고은 기자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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