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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특고ㆍ프리랜서에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개시...중복 수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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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1-06 11:02 

고용노동부가 5일 오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기존 1차, 2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는 별도 신청 없이 추가로 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와 프리랜서다. 단 지난해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어야 지급 대상이 된다. 1차로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을 받았지만 고용보험으로 인해 2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공무원ㆍ교사ㆍ군인으로 취업한 자는 제외된다.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등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 받지 못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중복 수혜는 불가하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령을 위해 2차 고용지원금을 반납했다면 3차 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두 가지 지원금을 모두 같은 달에 받을 수는 없고 매달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지원금 규모는 50만원이다. 신청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1차, 2차 지원금을 받았다면 자동으로 지급 대상이 된다. 그러나 지급 계좌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 기간은 6일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고 방문 신청은 8일 금요일이나 11일 월요일에만 가능하다. 노동부는 신청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공지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신청 마지막 날인 1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은 기존 신청자를 위한 지원금으로 1차, 2차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면 신규로 신청할 수 없다. 신규신청자를 위한 고용안정지원금은 오는 15일에 공고할 예정이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in_cate2=1051&bi_pidx=3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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