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노동조합 동정]한국MSD노동조합 설립단계부터 첫 단체협약 체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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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1-28 17:53안녕하세요 대상노무법인입니다.
현재 저희 대상노무법인은 헬스케어 글로벌기업인 미국Merck사의 한국사업장인 한국MSD 노동조합의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MSD(유)는 현재 한국에서 헬스케어 외국계 기업 중 매출 선두기업으로 직원 900여 명 중 절반에 가까운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상황입니다.
기존에 산업별 노동조합인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KDPU)의 한국MSD지부가 존재하였으나, ‘20년 9월 기업별 노동조합인 한국MSD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더많은 조합원을 확보한 한국MSD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획득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저희 대상노무법인은 한국MSD노동조합 조합원 임금체불 사건을 위임 받아 대리하였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노동조합의 안착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자문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며 명확한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18일 서울시의회에서 ’다국적 제약사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생존권 확보 방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 분할 과정에서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고통 받고 있는 한국MSD 근로자를 비롯한 다국적 제약사의 노동환경을 알리는 자리를 가졌고, 여러 언론 매체보도를 통해 이 현실을 공론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나아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단체교섭에 노동조합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여 조합 입장에 대한 법적 검토 및 교섭 전략 수립을 함께 수행했고, 그 결과, ’21년 1월 28일 장기간의 교섭 끝에 한국MSD 노사간 첫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번 단체협약에는 격려금과 근로조건 승계를 주요 골자로 하며, 조합원의 고용보장, 추후 근로조건 저하·기업변동시 노사간 협의조항, 퇴직강요 금지조항, 불이익 처우 금지조항 등이 담겼습니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로 현재 저희 법인이 대리하여 노동위원회에 회부·진행중인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만큼, 한국MSD 노사간 갈등이 비교적 원만하게 해결되어 대화와 상호협력을 통한 합의라는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상노무법인은 노동조합 설립단계에서부터 노동조합의 운영, 교섭창구단일화, 단체교섭에 참여하고 사측과의 교섭을 통해 해당 노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전반적 과정, 공정대표의무, 조정전치주의,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즉각적 자문을 제공하고 단체교섭의 경우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노무사가 직접 교섭에 참석하여 노동조합의 요구하는 최선의 단체협약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 내용은 저희 대상노무법인 블로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nomusa0925/222223165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