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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블로그][판례]회사 도로에 경영진에 대한 욕을 쓴 경우, 재물손괴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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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1 15:11 

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지난 3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되었던 피고인들에게 벌금 200만~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낸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2017도20455, 선고 2020.03.27.)

기업 소속 직원 25명이 사 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색 페인트와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도로 바닥에 직접 문구를 기재하거나 도로 위에 놓인 현수막 천에 문구를 기재하여 그 페인트가 바닥으로 배어 나와 도로에 베이게 하는 방법으로 도로 바닥에 여러 문구를 써놓은 것에 대해 검사가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1,2 심은 이에 대하여 ①물리적인 통행 편의를 제공하는 용도는 물론이고 ②쾌적한 근로환경을 유지하고 회사에 대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미적인 효용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히며 이들의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급형을 선고했습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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