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블로그]노조전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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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1 16:21안녕하세요 대상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노동조합 전임자(노조전임자)에 대해서 알아볼 것 인데요.
12.9일자 노동관계법 개정안에서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제도에 관한 사항 기억하시나요?
바로 국가의 노사관계 개입으로 오인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24조 제2항을 삭제하고,
근로시간면제제도를 개편한다는 내용인데요.
사용자가 노조 업무 종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이 근로자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조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즉, 기존처럼 노조전임자는 노사합의에 의해 운영하되(전임자 급여는 노조 자체 재정부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면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규율을 받게 되게 되어(=근로시간면제자) 현행법과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다고 평가됩니다.
만약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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