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블로그]노동청 진정 방법 및 절차(임금체불 등),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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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1 17:36안녕하세요. 대상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그 명칭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임금은 근로자의 주된 생활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대다수 근로자의 경우 그것이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수입인 것이 현실이어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대개 근로자는 극심한 곤란을 겪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기본급 · 주휴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가산수당, 퇴직금 · 연차수당 · 해고예고수당 등의 체불이 주로 문제되는데, 임금채권의 특성상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규정(근로기준법 109조-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두고 있고, 고용노동청 진정 절차 · 체당금 제도 등 특별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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