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블로그][판례]조정절차가 끝나기 전 실시한 찬반투표, 쟁의행위의 정당성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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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1 16:09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15일 내려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당 판결은 조정절차가 끝나기 전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이었는데요.
과거 포스팅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 중에 시기·절차의 정당성에 대해 알아본 적이 있었지요.
쟁의행위의 시기·절차의 정당성에 관해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확인했는데,
이 때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노조법 제45조제2항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법원 판결의 경우와 같이 조정절차가 끝나기 전에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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