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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블로그]단체협약의 효력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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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1 16:13 

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볼 내용은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인데요.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하여 체결한 계약이므로, 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되고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비조합원에 대한 근로조건은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 알아볼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의 경우 노조법에서 이러한 원칙에 대해 예외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체협약을 직접 체결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외에 제3자에게도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의 효력이 미치는 2가지 예외를 노조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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