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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블로그]평화의무,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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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1 15:43 

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시행으로 바깥 나들이 나오신 분들도 많이 보였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평화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평화의무란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 중 하나인데요, 채무적 부분이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협약 당사자간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조합원과 사용자간의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직접 효력을 미치지 않는데요.

이와 같은 채무적 부분 중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평화의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평화의무는 어디에서 그 법적 근거가 도출되는지,

그리고 평화의무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와 평화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후략)...


<상세 내용은 저희 대상노무법인 블로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nomusa0925/2220954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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