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블로그]총회와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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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1 15:50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동조합의 의결기관인 총회와 대의원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동조합은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할 기관을 필요로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의결기관으로 총회, 집행기관으로 임원, 회계감사기관으로 회계감사원을 둘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그 밖의 조합기관을 두어 권한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와 같은 노동조합의 의결기관인 총회와 대의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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