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블로그][판례]“과장급 이상 직원이라고 노조 가입 일률 제한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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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1 15:54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내일부터 닷새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이번 명절에는 고향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겠지만,
부득이 장거리 이동하시는 분들께서는 방역 수칙 준수와 개인 위생에 철저히 주의하시고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다뤄볼 내용은 지난 8월 23일 부산고등법원 판결내용인데요,
과장급 이상 직원도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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