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블로그]사용자측의 쟁의행위, 직장폐쇄의 정당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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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1 16:14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금요일인데요.
다가오는 11월에도 남은 2020년의 계획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서 한 해 마무리 보람차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알아볼 내용은 '직장폐쇄'인데요.
'직장폐쇄'는 쟁의행위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쟁의행위의 유형 중 하나인 '피켓팅의 정당성'에 대해 살펴보았던 적이 있었죠~?
오늘은 '직장폐쇄'가 무엇인지, 또 쟁의행위로서의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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