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블로그]노사협의회를 꼭 설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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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1 12:18안녕하세요 대상노무법인입니다.
'노사협의회', 들어 보셨나요?
노사협의회라는 게 무엇인지,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도 인지하지 못하시다가 뒤늦게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고 나서야 당황하시면서 문의해 오는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① 사업장 내에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② 노사협의회 규정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③ 노사협의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법에 정해진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각각에 대해 협의, 의결 내지는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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