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블로그]성실교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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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1 12:19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성실교섭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협력적 노사관계를 지향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성실교섭의무 준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오늘은 이러한 성실교섭의무의 주체, 내용, 위반 시 효과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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