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노무법인

커뮤니티

[대상블로그]성실교섭의무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0-12-21 12:19 

안녕하세요.대상 노무법인입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성실교섭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협력적 노사관계를 지향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성실교섭의무 준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오늘은 이러한 성실교섭의무의 주체, 내용, 위반 시 효과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후략)...


<상세 내용은 저희 대상노무법인 블로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nomusa0925/221804417474

대표전화
02-575-2874
주말·공휴일·휴무일 전화상담 가능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431
SK HUB B/D 409호, 410호
(선릉역 3번 출구 앞1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