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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블로그]조합 활동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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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1 13:30 

안녕하세요 대상노무법인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노동조합의 설립 및 노동조합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설립된 노동조합의 활동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활동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일 경우에만 헌법상, 노동관계법상(특히 민·형사 책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활동이란 무엇일까요? 판례는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을 주체, 목적, 수단으로 나누어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후략)...


<상세 내용은 저희 대상노무법인 블로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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