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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블로그]규약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단체협약도 효력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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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1 15:03 

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노동 조합의 대표자는 통상 노동조합 위원장(조합장)을 의미하고,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집니다.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

그런데 노동조합이 규약 또는 총회의 결의 등을 통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교섭 및 협약 체결권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이를 인준투표 조항*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입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준투표 조항 : 사용자와 합의 후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거나, 대표자 뿐만 아니라 교섭 위원 전원이 연명으로 서명해야 단체협약이 체결된다는 형태로 대표권을 제한하는 것.


...(후략)...


<상세 내용은 저희 대상노무법인 블로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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