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블로그]('20.5.20.)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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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1 15:07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어제(5.20.) 국회 본회의에서 ①‘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 취업지원 제도」의 시행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②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을 규정하는「고용보험법」일부 개정안 및 ③헌법 재판소 위헌 결정 조항을 정비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일부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9개*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산업안전보건법,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총 9건 )
이 중, 오늘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시행: 공포일)'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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