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블로그]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의 대응방법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0-12-21 15:12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서 근로조건 그 밖에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개선에 관하여 합의된 문서를 말합니다. 현행 노조법 제33조는 단체협약의 법규범성을 인정하고 있죠.
따라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또는 사용자단체)가 단체교섭의 결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당사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일방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후략)...
<상세 내용은 저희 대상노무법인 블로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이전글[대상블로그][판정]노조 간 근로시간 상이 ☞ 부노 20.12.21
- 다음글[대상블로그][판정]조합원에 대한 승진 차별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