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블로그][판정]노조 간 근로시간 상이 ☞ 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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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1 15:14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2020부노26)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인데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정 판정을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초심유지 판정을 하였습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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