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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블로그][판정]노조 간 근로시간 상이 ☞ 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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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1 15:14 

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2020부노26)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인데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정 판정을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초심유지 판정을 하였습니다.


...(후략)...


<상세 내용은 저희 대상노무법인 블로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nomusa0925/22201647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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