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블로그]쟁의행위시 대체근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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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1 15:21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제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조법 제43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사용자의 채용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면,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제한 규정, 관련 판례와 최근 판결이 내려진 CJ대한통운 대체투입과 업무방해죄 사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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