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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블로그][판례]자동차 사고 처리 에이전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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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9 14:53 

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에어컨 수리기사, 전자기기 AS 기사, 배달 서비스의 기사, 자동차 사고 출동 서비스 제공자 등이 사업장의 근로자인지 위임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지 문제가 항상 있어왔죠?

근로기준법상 인정하는 근로자인지는 형식적인 계약의 명칭보다는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는 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94다 22859, 선고 1994.12.09., 2013다 77805, 선고 2014.11.13. 등 참조)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10월 15일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사고 출동 서비스 업무를 대행하는 에어 전트들이 삼성애니카 손해 사정 주식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 대한 판례인데요, 실질적인 사실관계로 살펴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후략)...


<상세 내용은 저희 대상노무법인 블로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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