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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블로그]"휴게시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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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9 14:53 

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오늘부터 서울은 제법 추워졌습니다. 옷도 따뜻하게 입고 다니면서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환절기에는 감기나 기관지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늘어날 거 같은데요, 보통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병월을 찾는 근로자분들이 많죠.

우리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휴게시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무조건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할 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후략)...


<상세 내용은 저희 대상노무법인 블로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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