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블로그][판례]기업인수 전 불법 저지른 직원…인수기업이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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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9 15:03안녕하세요 대상노무법인입니다.
최근 대상노무법인 주관 간담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다국적 제약사를 중심으로 기업분할, 영업양도, 합병 등 기업변동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 알게 되셨죠?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영업을 양도 받은 기업(양수기업)이 양도 전 불법행위를 저지른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한 최신 판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주로 문제 되었던 쟁점은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입니다.
이 쟁점은 먼저 ①영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를 통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영업이 포괄적 또는 일부만 양도되었다고 해도, ②(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일반적인 판단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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