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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블로그]전액지급의 원칙 -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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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9 14:49 

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느껴지는 차가운 공기와 일러진 일몰시간이 완연한 가을이 왔음을 알려주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개인 위생과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야외에서 계절을 만끽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본 포스팅에서는 임금 지급의 원칙 중 전액지급의 원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에 관하여는 과거 포스팅에서 다뤄본 적이 있는데요.

4대 원칙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4대 원칙 중 하나인 전액지급의 원칙과 예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략)...


<상세 내용은 저희 대상노무법인 블로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omusa0925&logNo=222115255205&parentCategoryNo=11&categoryNo=&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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