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블로그]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정당성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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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9 14:00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코로나19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주춤하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이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기업의 매출액 감소로 인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무관한 사용자측의 경영상 사정에 따라 다수 인원의 감원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은 제24조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두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경영상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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